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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 크게 높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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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청약경쟁률 크게 높아질 듯

입력
2014.09.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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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단순화로 1순위 급증, 수도권 내년 2월 이후 281만여명↑

가점제 없애고 신도시 공급 중단 인기지역만 국지적 과열 우려도

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첫 번째 관문인 청약제도의 문턱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신규 아파트들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주택자들의 청약 참여가 늘면서 자칫 인기가 높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투기가 만연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1995년 개편 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이번 청약제도 전면 개편은 현행 제도가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도입된 탓으로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2008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으로 자가주택 보유수요가 과거와 달리 높지 않게 된 만큼 실수요자라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넓혀주자는 것이다. 더불어 4종의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축소하는 등 복잡한 기존 제도를 주택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화하자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 가운데 핵심은 기존 1, 2순위로 나뉜 청약기준이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은 크게 완화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을 부여 받았다. 2순위 역시 가입 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2순위가 사라지고 1순위의 요건이 가입 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 1년 만에 1순위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변경되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2월 이후 현재 수도권 2순위 가입자(가입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자) 가운데 281만여명이 1년 가입기준을 채워 1순위에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1순위자 733만여명에 이들 2순위자가 더해지면 청약경쟁률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주택(85㎡ 이하)에 대한 가점제는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현행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한다. 지자체에 따라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85㎡ 이하의 경우는 40%는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나 공공주택지구는 현행대로 가점제(40%)가 유지된다.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는 폐지된다. 또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전용 60㎡이하 소형ㆍ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공시가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유주택자를 청약 시장에 끌어들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입주자 선정과정을 민영주택(5단계 →3단계)과 국민주택(13단계 →3단계) 등으로 대폭 단순화했다.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면서 유망한 신규 신도시 아파트 분양물량을 기대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청약가입자들이 위례신도시와 같은 일부 인기 지역으로 대거 쏠리는 등 국지적인 시장 과열이 예상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하반기 예정된 서울 도심재개발 지역과 위례, 동탄 등 유망한 곳의 신규 아파트들로 청약이 쏠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외면당하는 양극화도 우려된다”며 “청약에 뛰어드는 유주택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무주택자들의 파이가 줄어드는 일이 없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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