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선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역 유명 건설사 대표와의 두터운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는 유혹에 피해자들은 선뜻 투자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구속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부터 대전지역 유명 건설사 대표로부터 양도받은 좋은 상권의 상가를 장기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2~3억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또 해당 건설사의 건물과 건설사 소유 건물 등의 관리용역 회사, 자재공급 사업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았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받아 챙긴 돈은 4명으로부터 총 27억9,9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A씨가 피해자들과 계약한 상가의 건설공사는 약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용역회사를 차리지도 않았고, 자재공급 사업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받아 챙긴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피해자들을 계속 속였다.
A씨는 해당 건설사 대표와의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이런 황당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해당 건설사 대표는 A씨가 고교 동문이자 오랜 기간 절친한 친구 사이다. A씨는 이런 건설사 대표와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 대표는 A씨에게 점포에 대한 어떤 권리도 양도하지 않았고, 관리용역 및 자재공급 사업과도 아무 관계가 없었다.
재판부는 “장기간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하길 바라는 점, A씨가 일부 돈을 갚아 실제 피해액은 편취했던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1999년 한화이글스에 입단한 A씨는 수년 뒤 야구를 접고 대전시 산하 체육 관련기관에 근무하다 지난해 사기 문제가 불거지자 사직했으며, 수년 간 맡던 방송 프로야구 해설도 접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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