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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총장 대리 자리 때문에 골프대학 이사장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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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전 국정원장, 총장 대리 자리 때문에 골프대학 이사장과 소송전

입력
2015.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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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69)씨가 자신이 총장대리로 있던 한 골프대학의 실소유주와 ‘총장 대리’ 자리를 두고 고소ㆍ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강원 횡성에 있는 H골프대학의 실소유주이자 명예이사장인 유모(49)씨는 지난 2일 김 전 원장을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씨는 고소장에서 “김 전 원장이 학교 돈을 유용하고 국정원 출신 직원들을 끌어들여 학교를 가로채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H대학의 감사와 총장 대리를 맡아 일하다 2월 10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총장 대리 임용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해임됐다.

김 전 원장은 임용 취소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교육부에도 학교 감사를 청구했다. 더불어 유씨를 횡령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원주지검에 고소했다. 김 전 원장은 “유씨가 학교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려고 별다른 이유 없이 퇴출시킨 것으로 결코 학교를 사유화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이 현직에 있던 200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두 사람은 유씨가 2009년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5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서 투자금 회수 문제로 계속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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