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행적자료 제출 미뤄
양측 “재판 빠르다” 지연 요청에
재판부 “변호인 많으니 대비” 일축
3일 첫 변론기일 등 일정 고수
5일 2차 변론기일서 본격 반론
이재만ㆍ안봉근 등 증인 4명 채택
헌법재판소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정에서 신문하게 해달라”는 소추위원 측 요청을 기각하고, 청와대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ㆍ이영선 전 행정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변론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결재가 많고 바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며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제출을 미뤘다.
30일 오후 2시 최종 준비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는 앞선 두 차례 준비기일보다 더 큰 긴장감이 흘렀다. 수명재판부는 “재판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양측 주장에 대해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니 협조해달라”고 일축했다. 대통령 측이 “방대한 기록을 읽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금부터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다.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변호인들이 꽤 많으니 대비해달라”며 기존 일정을 고수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3일)에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제2차 변론기일(5일) 일정을 촘촘하게 잡았다.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준비기일을 마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여러 가지 사건 결재를 많이 했고 바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첫 증인신문(10일)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억을 못한다’는 해명이 논란이 되자 이내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약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6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행적을) 기억 못한다는 내용은 오보”라며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탄핵 소추사실 중 일부”라고 정정했다.
대통령 측은 특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배제됐다”고 문제삼으며 “특검의 수사기록보다 헌재가 독자적인 증거 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에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이 없다”면서 “석명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에 준용할 법률을 두고 엇갈리는 양측 입장도 조율했다. 준비서면에서소추위원 측은 ‘탄핵심판 특성상 민사재판에 준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대통령 측은 ‘가급적 형사소송을 준용해야 한다’는 배치된 입장을 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헌재 재판은 일반 법원의 민ㆍ형사 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어서 일반 재판 결과를 다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심판 성격에 맞춰야 하고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대통령 신문도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인 5일부터 본격 변론을 시작하는 일정을 잡았다. 5일 오전 양측 대리인의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오후 2시에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을, 오후 3시에는 윤전추ㆍ이영선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10일 제3차 변론기일에서는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이 사건 핵심증인 3인방이 심판정에 선다. 5일에는 이들 세 사람이 당사자인 법원 재판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양측 신청사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의 목적에 맞게 직권으로 조정했다. 27일 대통령측이 20개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을 7곳으로 추렸고, 조회 내용은 직권으로 ‘의견’이 아닌 ‘사실’로 한정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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