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집권 시 “국정농단 등으로 부정축재 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위한 실행기관으로 적폐청산특조위 신설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국민소송법을 제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반드시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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