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과의 법적 소송 등 한국 언론의 자유 위협"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987년 민주화 이후 27년간 유지되어 온 한국의 언론 자유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협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1일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정부 단속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최근 빚어진 대통령 비선(秘線) 조직의 국정 개입 논란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가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을 고소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언론계와 전문가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WP가 서울의 언론 전문가로 인용한 ‘뉴 패러다임’의 피터 벡은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 아버지가 쓴 대본을 이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WP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명예훼손’의 예외가 인정됐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대표사례로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시사저널 등이 청와대 혹은 대통령 보좌진과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 신문은 극우 논조의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례도 소개했다. WP는 청와대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제쳐둔 채 산케이신문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과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일본 우익의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WP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에게 작은 표차로 패배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인터뷰에서 “산케이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했다고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했다.
WP는 “언론보도의 경우 글을 쓴 사람이 ‘보도된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산케이신문 타츠야 가토 지국장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철희 두문정치전략 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언론들에게 정권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기밀 유출과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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