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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병문안 통제, 21일부터 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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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병문안 통제, 21일부터 재시행

입력
2017.08.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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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측 제기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경북대병원 병문안객 출입통제시스템.
경북대병원 병문안객 출입통제시스템.

경북대병원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가 노조 측의 반발로 5일 만에 중단한 병문안객 출입통제시스템을 이달 21일부터 재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측이 노조활동 통제 등을 이유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데 다른 후속조치다.

경북대병원은 감염관리기관이면서 보건의료분야 국가기반시설로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과 보건복지부 주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6월30일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ㆍ완료했다.

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병문안객 통제 시스템이 병문안객 뿐 아니라 노조원을 포함한 병원 전체 직원들에 전자태그(RFID) 기능이 있는 사원증을 댄 뒤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감시에 해당하며, 노조원 감시에 악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초 대구지방법원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최근 “직원들에게 출입통제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자체 방호목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과 병원이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기본권의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RFID태그에 의해 인식되는 정보인 출입자 신상정보ㆍ시간ㆍ위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경북대병원이 소관분야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직원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가능한 정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중단한 병문안객 출입통제시스템을 21일부터 재가동키로 했다. 일반인의 면회는 평일 오후 6~8시 1회,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6~8시 2회만 허용한다. 병문안 때는 반드시 기록지를 작성토록 했다.

입원환자도 환자 본인과 보호자 1명에 대해서만 RFID기능이 내장된 출입증을 지급,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도 RFID기능이 내장된 신분증으로 병실 문을 열고 출입할 수 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무분별한 병문안이 감염병을 확산시킨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계명대 동산병원과 영남대 등도 유사한 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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