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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부실과 무관치 않아”… 176억 비리 이창하 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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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 부실과 무관치 않아”… 176억 비리 이창하 5년형 선고

입력
2017.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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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명 건축가 이창하(61)씨가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170억원대 비리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 전무로 있던 2008년 3월 본인 소유의 건축회사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2배 가량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2013년 2월까지 대우조선에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와 관련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디에스온에 36억여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디에스온 자금 26억여원을 빼돌려 해외 거주 중인 형제들의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쓰고,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디에스온의 실질 운영자인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 오만 법인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사업상 편의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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