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공문만으로 정보 요청
“민간기업에 타당성 판단 의무 없다”
정보보호보다 수사 협조에 무게
수사기관의 무차별 정보사찰로
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 목소리
美도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공방
수사기관 요청으로 영장 없이 회원 개인정보를 넘겨준 네이버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 인계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의무가 없고,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사찰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NHN이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포털 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이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때 회원의 인적 사항 등을 넘길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보 인계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심사 의무를 인정하면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의 책임을 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심사가 행해질 경우 혐의사실 누설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적 사항 등) 자료 제공으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이용자의 인적 사항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2010년 3월 김연아 선수를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회피 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유씨의 고소취하로 수사가 종결됐지만 차씨는 네이버 측이 자신의 이름 및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네이버 가입일자 등을 경찰에 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네이버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민간 사업자라도 정보제공 요청을 심사해 회원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일 공익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NHN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공공성이 있다”며 “(원고가 동영상을 올린 카페 서비스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본질적 요소여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적절한 자기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형식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춰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판단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협조 사이에서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이 점점 더 대량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사기관의 공문만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벗어났음에도 사법부가 어떤 통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 11월 이후 포털 업체들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을 중단한 것이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범죄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도와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애플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한 것을 놓고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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