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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에 기업인 비리·불륜 첩보까지… 민간인 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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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에 기업인 비리·불륜 첩보까지… 민간인 사찰 의혹

입력
2015.0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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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이 건넨 17건 중 일부서 확인

靑 "친인척 친분 사칭하는 자들 내용"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관천(49ㆍ전 청와대 행정관)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에는 공적 업무와 무관한 기업인의 비리 첩보와 은밀한 사생활까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회장에게 전해진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서 기업인 사생활, 기업에 대한 수사정보가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다거나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한 업체 대표가 유명 연예인과 동거를 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다.

또 “I사의 O씨가 처 명의로 토지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으며 공사수수 대가로 개발회사 회장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는 등의 수사 정보가 적힌 문건과 “H사 P씨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 약점을 확보한 후 청탁 불응시 녹음파일을 이용해 협박한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 비리 첩보 문건도 있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기업인 L씨의 공천 알선 관련 금품수수 의혹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의 내용이 민감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 등장인물과 회사명 등을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며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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