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30일 보좌진 가족채용 논란에 휩싸인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김 원장은 중징계 배경과 관련해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친인척 특별 채용이나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들은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라는 여론의 지적과 걱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과거 자신의 남동생을 5급 비서관, 딸을 5개월 동안 유급 인턴으로 각각 채용한 사실과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서 의원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간다. 당규에 따르면 중징계에는 당직자격 정지, 당원자격 정지, 제명이 있다. 앞서 노영민 전 의원과 신기남 전 의원이 각각 시집강매 의혹과 아들 로스쿨 청탁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 3개월의 징계를 받으며 지난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 당했다.
김 원장은 다만 부산고법 국정감사 후 법원 간부들과 회식 자리에 변호사인 서 의원 남편이 동석했다는 의혹에 대해 “남편은 오후 5시쯤 KTX를 타고 서울에 와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짐작된다”고 밝혔다. 논문표절 의혹은 학교와 관련 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했다.
서 의원은 당무감사원의 발표 직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또 반성의 의미로 올해 세비를 전액 공익적인 부문으로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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