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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소각시설 오염배출 기준, 17년 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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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소각시설 오염배출 기준, 17년 전 그대로

입력
2016.09.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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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나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능 노출 장갑 등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17년 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 소각 시 배출 허용치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26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 고시 중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은 1999년 이후 변한 게 없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소각기준은 당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제시된 소각시설 관련 배출 허용 기준치를 따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01년 관련 규정 문구가 삭제됐다. 이후 대기환경보전법이 수 차례 개정되며 허용 기준치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 고시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고시하는 방사성 폐기물 소각 시 배출 허용 기준치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보다 오히려 더 느슨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소각 시 암모니아의 배출 허용치는 50ppm이지만 원안위의 배출 기준치는 100ppm이나 된다. 일산화탄소도 이미 대기환경보전법은 50~200ppm으로 바뀌었지만 원안위 고시는 여전히 600ppm으로 돼 있다. 포름알데히드도 10ppm으로 강화됐지만 고시는 20ppm이다. 김 의원은 “규제당국과 원자력 기관들의 안이한 환경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원안위 고시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유리화 설비와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다. 유리화 설비는 방사능 오염도가 높지 않은 옷이나 장갑 등의 중ㆍ저준위 방폐물을 태워서 유리 가루와 섞는다. 방폐물을 재로 만들고 유리 안에 가둬 부피를 30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연구과정에서 나오는 중ㆍ저준위 방폐물을 소각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7월 뒤늦게 소각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 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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