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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공공개혁은 계속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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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공공개혁은 계속하길

입력
2017.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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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6일 성과연봉제 도입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했던 가점과 인센티브, 벌점제 등을 모두 없애는 개편안을 확정해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무산시켰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ㆍ노동개혁의 대표 정책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추진의 위법성과 실효성 등을 문제삼으며 폐지를 공약했다. 이번 조치로 개혁을 빙자한 개악을 막은 건 다행이다. 그렇지만 공공개혁의 대의까지 흔들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개혁 대부분이 그랬듯, 졸속 추진됐다는 점이다. 다만 공공개혁의 명분과 취지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만큼 옳았다. 공공기관은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을 좀먹는 ‘공룡’이었고, 직원들은 급여와 복지 면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혜택을 누리면서 생산성은 낮았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절실했지만, 구태의연한 실적 위주의 행정이 취지를 좀먹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업무는 기업과 달리, 효율과 생산성보다는 공익에 기반한다. 따라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부터 마련돼야 했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단순논리만으로 덥석 일부터 저질렀다. 1년 안에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시킨다는 군사작전 식 목표에 따른 추진 과정도 문제였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 절차가 무시되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이 강행됐다. 결국 위법 판결까지 나왔다. 어차피 정상적 순항이 어려운 무늬만의 개혁으로 전락했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 공공ㆍ노동개혁의 실패를 확인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다시 노사논의를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던 기관은 7월까지 이사회를 열어 기존 결정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급한 1,6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회수해 비정규직 및 청년고용 문제에 쓰자는 제안까지 냈다. 그동안의 노ㆍ정 갈등도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졸속 끝에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공공ㆍ노동개혁의 대의까지 저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직무급제 도입 등 단순한 급여체계 대안만 모색할 게 아니라, 보다 전반적인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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