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김대웅)는 16일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쌍용자동차에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총 77일 동안 장기파업을 벌였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불법파업으로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차지부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쌍용차지부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악화에 경영진이 책임이 있다는 점과 파업기간 동안 예상 영업 이익과 고정비 등을 고려했다”며 노조 측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의 판결에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또 다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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