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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與 홍보비 고발, 이중잣대 논란 부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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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與 홍보비 고발, 이중잣대 논란 부를 만하다

입력
2016.07.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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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4ㆍ13 총선 홍보비 비리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돼 정치권의 홍보비 파문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일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 당시 홍보기획본부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 등은 3억8,500만원 규모의 총선 CF제작을 맡긴 업체에 30초짜리 동영상 39개 제작을 의뢰해 무료로 받았다. 편당 제작 비용을 200만원으로 계산해 모두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이어서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된다. 결과적으로 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비난해온 새누리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다.

중앙선관위의 이중잣대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비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자당의 홍보비 의혹과 동일한데도 규모를 축소하고 고발 범위를 낮추는 등 축소ㆍ은폐한 흔적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신들에게는 업체와 비용을 부풀려 계약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발표해 파장을 키운 데 비해 여당에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미를 축소시키려 했다는 주장이다. 물론 국민의당이 11일 박ㆍ김 두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맞불을 놓은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고발 보도자료가 언론이 주목하기 힘든 시간에 배포됐고,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에서 사안 축소 등 형평성 논란을 부를 소지는 충분하다.

중앙선관위가 각 당의 4ㆍ13 총선홍보비 처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검찰도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해 결과적으로 정당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국민의당 공보물 제작 계약이 이뤄질 즈음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합당공세와 수도권 지역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게다가 교섭단체구성에 성공해 국고보조금이 대폭 늘어난 상황이었다. 구차하게 정치자금을 확보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게 국민의당의 항변이다. 새누리당도 편법으로 정치자금을 따로 챙겨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앞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균형 잡힌 고려가 이뤄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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