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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폭발사고 잇따르는데… 리콜보험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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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폭발사고 잇따르는데… 리콜보험 아쉽네

입력
2016.09.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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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는 5년전 해지시켜

PL보험엔 둘다 가입했지만

배상범위는 국내로 한정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전 중 폭발한 ‘갤럭시노트7’ 사진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전 중 폭발한 ‘갤럭시노트7’ 사진 캡처

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 사고로 ‘갤럭시노트7’ 전량 교체 결정을 내리면서 수조원 손실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판매사인 삼성전자와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SDI는 관련 보험에 가입해 있을까요? 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부라도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걸까요?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그룹 계열사인 삼성화재에 매년 수억원의 보험료를 내는 생산물배상책임(Product LiabilityㆍPL)보험에 가입돼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 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제3자가 신체나 재물 손해를 입으면 생산자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경우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거나 재산피해가 나 삼성전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보험사가 기존에 정해진 배상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고객의 치료비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1일까지 접수된 불량 배터리 신고건수는 35건에 불과하고, 이중 고객이 상해를 입거나 휴대폰 외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PL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은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갤럭시노트7을 차 안에서 충전하다가 폭발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막대한 손해배상 비용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역시 보험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한 PL보험의 배상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주 지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크기 때문에 미주지역까지 포함한 PL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0배 이상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SDI는 더 속이 쓰립니다. PL보험과 별개로 리콜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는 제품의 회수, 검사,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리콜보험에 불과 5년 전까지 가입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SDI는 당시 매년 수억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이를 돌려 받지 못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2011년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손실액 분담이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한 손해사정업체 관계자는 “삼성SDI가 리콜보험만 유지했더라도 삼성전자와의 손실 분담과 관계없이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보험업계는 리콜보험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현재 손해보험사 4곳에서 판매 중인 이 상품의 가입 건수는 9건에 불과하지만 건당 평균 2억원의 보험료가 들어오고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군침이 도는 상품입니다. 실제 최근 리콜보험 상담건수가 꽤 늘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리콜을 하더라도 직접 리콜비용을 댈 수 있는 대기업보다는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비한 수출위주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 리콜보험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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