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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저농축 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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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우라늄 저농축 길 텄다

입력
2015.04.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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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에 개정

美에 일방 의존ㆍ통제 체제서 탈피

평화적 核주권 확보 새로운 전기

美의회 반대 땐 발효 난관 예상

한국과 미국이 22일 한국의 우라늄 저농축,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길을 열어둔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안에 합의했다. 1973년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된 지 42년, 2010년 10월 개정협상에 들어간 지 4년 7개월 만이다. 원전 수출 증진 방안 및 한국의 원자력 주권 존중 문구도 포함하는 등 불평등했던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정부 대표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안에 가서명을 했다. 협정은 전문, 본문 21개 조항, 2개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고, 유효 기간은 20년이다.

양국은 우선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 저농축이 필요할 경우 ‘한미간 협의를 거쳐 양국이 합의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국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또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중간저장 ▦재처리ㆍ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과 관련해 첫 단계 연구인 ‘전해환원(전기 분해해서 높은 열을 내는 원소 제거)’을 국내 연구시설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미국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한미가 2020년까지 공동 연구 중인 이 기술 성과가 나오면 추후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둔 것이다.

이밖에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해 한국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을 제3국에 재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측 동의도 받아냈다. 그간 전량 수입됐던 암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과다.

특히 개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확인하고 원자력 협력 과정에서 한미 간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화적 핵 주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협정을 맺을 때 꼭 포함시켰던 농축ㆍ재처리 포기 조항(골드 스탠다드)도 이번 한미 협정에선 빠졌다.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협정을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한미 공동위원회 설치, 정부 내 국제 핵 비확산 담당부서 신설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긍정적 반응과 달리 농축 및 재처리, 추가 기술연구 등과 관련해 향후 미국이 거부할 경우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양국은 이날 가서명 이후 각각 정식 발효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교부는 법제처 검토를 거쳐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국은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의회에서 논의키로 해 의회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난관도 예상된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22일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가서명을 했다. 이 협정이 공식 통과되면 향후 원전 해외수출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8월 30일 촬영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건설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22일 한·미 양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에 가서명을 했다. 이 협정이 공식 통과되면 향후 원전 해외수출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014년 8월 30일 촬영된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건설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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