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10대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이모(15)양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양 등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로 A(15)양을 불러냈다. A양이 이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였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에 A양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수차례 폭행했다.
A양은 폭행 당한 곳에 멍이 드는 수준으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이 과정에서 A양의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A양의 상의를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당시 이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양 등 2명과 A양 모두 중학교 동창 사이로, 현재는 모두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사건 당시 시간이 늦어 주민들 눈에 띄지 않아 결국 A양이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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