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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6.8%-안철수 12.1%… 합해도 반기문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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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16.8%-안철수 12.1%… 합해도 반기문에 못 미쳐

입력
2016.06.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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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찬성 44% 반대 46% 팽팽

유승민, 새누리 후보 2위 눈길

최근 급부상한 ‘반기문 대망론’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기존의 여야 대권주자들의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다. 반 총장을 제외한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두였고,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그 뒤를 잇는 등 야권 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여권의 ‘후보 기근’은 계속됐다.

반 총장을 포함,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 반 총장은 33.0%의 지지를 얻어 1위였고 문재인 전 대표(16.8%)와 안철수 공동대표(12.1%), 박원순 서울시장(6.7%), 오세훈 전 서울시장(5.5%)이 뒤를 이었다. 반 총장은 2위인 문 전 대표에 2배 가까이 앞섰고, 문 전 대표와 안 공동대표이 지지율을 합한 수치보다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는 4ㆍ13 총선 직후(4월 14~15일) 본보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 총장이 얻은 지지도(20.7%)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 최근 5박6일 간 방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반 총장이 출국하고 6일 후인 지난 5일에 진행됐다.

반 총장을 제외한 조사에선 20.2%를 얻은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로 2위인 안철수 공동대표(18.2%)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오세훈 전 시장(11.1%)과 박원순 시장(9.6%),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5.1%)가 그 뒤를 따랐으나 격차가 컸다. 이는 반 총장을 제외하면 여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재한 현실을 보여준다. 4ㆍ13 총선에서 낙선한 오 전 시장이 여권의 선두주자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표 프리미엄’이 사라진 김무성 전 대표는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2.7%(반 총장 포함)와 5.1%에 그쳤다.

반 총장은 차기 대선후보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반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44.3%, 반대가 45.7%로 찬반이 팽팽하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4ㆍ13 총선 참패 이후 두드러진 여권의 ‘후보 기근’속에 공천 학살로 탈당한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반 총장(28.7%)에 이어 2위(12.6%)를 차지한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유 의원이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대구ㆍ경북(7.1%)과 보수층(11.9%)에 비해 광주ㆍ전라(25.3%)와 진보층(17.9%)에서 더 큰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딜레마다. 정한울 고려대 연구교수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유 의원은 우선 새누리당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가장 비토(거부)가 강하고 야권의 지지를 받는 셈”이라며 “제3지대에서 독자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없인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기 힘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오세훈 전 시장은 10.0%, 김무성 전 대표는 7.5%에 그쳤고 ‘적합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5.3%에 달했다.

야권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문재인 전 대표가 23.0%로 1위를 차지했고 안철수 공동대표(22.6%), 박원순 시장(12.0%)의 순이었다. 기존 여론조사 순위와 같지만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할 때 문 전 대표와 안 공동대표 간 격차가 4.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좁혀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해당 조사는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16년 6월 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임의전화번호걸기(RDD)에 의한 유ㆍ무선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추출은 지역ㆍ성ㆍ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추출했고, 2016년 5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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