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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앞 스팸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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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선거 앞 스팸 홍수

입력
2016.02.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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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종교기관 등 입수경로 다양

가구별 투표성향 리스트까지 거래

명확한 위법 규정 없어 처벌 난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생 김성훈(21)씨는 설 연휴 내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고 토로했다.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새해 인사드립니다” “20대 총선 ○○지역 판세 ○○○의원 절대 우세” 등 10일 하루 도착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의 각종 선거홍보 문자만 15건. 고향인 경북 구미와 현재 거주지,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한 지역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의 문자 공세는 그나마 양반 축에 속했다. 그는 전혀 연고도 없는 경남 진주 지역 지지 후보자를 묻는 여론조사 전화까지 받고선 할 말을 잃었다. 김씨는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 가입한 적조차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 휴대폰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내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4ㆍ13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도를 넘는 선거 홍보 행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철마다 ‘스팸’성 홍보문자 발송이 반복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 당국은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 조항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애꿎은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직장인 채모(29)씨 역시 설 연휴를 전후해 지역구 예비후보와 현역 의원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홍보 메시지를 받았다. 채씨는 “번호 입수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080’으로 시작하는 수신거부 안내만 덜렁 달아 놓으니 선거 자체에 반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우려에도 개인정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한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A씨는 “지역 산악회나 종교 기관 등의 명부 확보는 기본이고 지역구 내 아파트나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적힌 휴대폰 번호까지 마구잡이로 입수한다”고 설명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암암리에 개인정보를 사고 파는 불법도 횡행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통신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과거 선거 때면 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해 지역 유권자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사고 팔곤 했다”며 “심지어 가구별 투표성향까지 기록된 리스트도 있어 유명 브로커와 누가 빨리 손을 잡느냐가 초반 선거 판세의 관건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난무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처벌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내용 외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도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에만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만큼 실정법 위반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선거 참여 독려를 위해 쓰여 처벌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 활용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 만큼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권자의 불만이 고조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행정자치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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