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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미성년자 술 주문 사실상 제한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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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미성년자 술 주문 사실상 제한할 방법 없어

입력
2015.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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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 과정도 복잡

전화주문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ㆍ결제하는 배달앱 서비스를 통하면 미성년자도 아무 제한 없이 술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등 7개 주요 배달앱 업체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 약관에 ‘미성년자 이용제한’ 조항이 있는 업체는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세 곳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7개 업체 모두에서 미성년자가 술 등 유해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측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한 미성년자의 술 주문을 제한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경우는 7개 업체 중 한 곳도 없었다. 현행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은 통신판매업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달앱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 분류돼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실상이다.

이밖에 간단한 주문 절차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취소ㆍ환불 과정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배달앱 업체들은 높은 가맹점 수수료(2.5~12.5%)는 물론, 매달 3만~5만원의 별도 광고비도 가맹업체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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