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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모르고 주사 맞아" - 의사 "금지약물인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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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모르고 주사 맞아" - 의사 "금지약물인지 몰라"

입력
2015.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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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뒤 관계자 불러 조사… FINA 청문회 전 마무리 방침

박태환(26)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은 지난해 7월 29일 맞았던 남성호르몬 주사인 ‘네비도’(nebido)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네비도에는 근육강화제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세계반도핑기구(WADA) 등에서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박태환은 이 주사를 놓은 서울 중구 T병원 의사 김모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소한 상태로, 이번 파문이 발생하게 된 정확한 경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박태환의 누나를 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3일 T병원을 압수수색해 예약일지 등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25일엔 박태환 본인, 26일에는 의사 김씨 등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일반적인 고소 사건에 비하면 대단히 빠른 수사 속도다.

검찰 조사에서 ‘박태환이 남성호르몬 증가를 위해 주사제를 맞았다’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된 상태다. 쟁점은 네비도와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당사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인데, 이 부분에서 박태환과 병원 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박태환은 “주사 성분 등을 수 차례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했다. 주사제 이름이 네비도인 줄도 몰랐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 김씨는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 난 도핑 전문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해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 중이다. 판례상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도 상해죄로 처벌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금지약물 여부 확인이) 누구 책임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의 청문회 등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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