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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정직ㆍ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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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임직원 ‘갑질’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정직ㆍ해고

입력
2016.07.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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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 4사가 1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대형마트 4사가 15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납품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정재찬 공정위원장,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팔리지 않는 상품을 강압적으로 반품시키는 등의 ‘갑(甲)질’을 한 임직원에 대해 정직·해고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ㆍ형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 대형마트 최고경영자(CEO)는 15일 정재찬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납품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자율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 5월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거나, 매달 일정액의 판촉비용 분담금을 내게 하는 등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 이들 대형마트에 총 24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당시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철 지난 상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고, 신규 점포 개점 행사에 납품업체 직원을 동원하는 등 대형마트가 관행적으로 해 온 ‘갑질’ 거래 관행을 즉시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을 정직과 해고 등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트는 한 번만 적발돼도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운영할 방침이며, 홈플러스는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 같은 내용의 준법프로그램을 마련해 전국의 단위조합 하나로마트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으며,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게 할 방침이다.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법 위반 거래 행위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계약서를 지연 교부하거나 계약 기간 등 주요 항목 기재를 누락했을 경우 전산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약정 내용에 따른 공제금액을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대형마트 측 설명이다. 시즌상품의 반품기한도 전산시스템으로 ‘시즌종료 후 30일 이내’로 제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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