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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개헌안’ 폐기···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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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개헌안’ 폐기···국회 주도 개헌안 마련 서둘러야

입력
2018.05.24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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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 등 114명만이 표결에 참여, 헌법이 정한 의결정족수 192명에 못 미쳤다.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개표가 이뤄질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야3당 개헌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일부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과 반대토론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이 헌법상 국회 의결 시한으로 정해진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최종일이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생명이 다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이나 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개헌안 발의를 했을 때 무성하게 지적된 청와대의 독선적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당이 모두 반대해 일찌감치 폐기가 예고된 개헌안을 억지로 발의한 행위는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 파기에 따른 비난 여론을 야당에 집중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한 정치행위였다. 야당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은 것도 개헌안의 자살 대신 타살을 택한 정치행위의 결과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청와대 지적처럼, 당분간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으리란 관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는 점에서는 개헌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인 6월말까지 개헌안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하고, 야3당 개헌연대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8인 개헌협상 회의’를 제의한 상태다. 이제 정치권이 개헌안 마련에 적극 매달려야 할 때다. 청와대와 여당이 섭섭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통의 정치에 나설 수 있느냐가 그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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