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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뉴스] 조희연 교육감 재판 2라운드 쟁점은?

입력
2015.05.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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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뒤 조 교육감은 항소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항소심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에 배당 됐습니다. 이제 작년 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250조 2항’ 위반 여부가 2라운드에 접어드는 형국입니다. [뒤끝뉴스]에서는 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 서울 교육에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을 다시 짚어봅니다.

▦표적 기소 논란에 대하여

조 교육감 측은 검찰이 작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키로 한 것과 관련해 “표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나만~’ 기소했느냐는 억울함을 피력한 것인데요, 보수정권의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는 게 진보 측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의 정당성 여부는 일단 제쳐두고 실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6ㆍ4지방선거를 치른 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어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기억이 흐릿하실 것 같아 선거운동 당시 문제가 됐던 교육감 후보자 간 공방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쏘아붙인 공격은 크게 7가지로 압축됩니다. 상대방 공격 횟수를 따져보면 문용린 3번, 고승덕 2번, 조희연ㆍ이상면 각각 1번입니다. 그 중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기소한 사례는 조 교육감 사례 단 하나뿐입니다.

다른 공격들은 기소할 필요조차 없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덧붙인다면 “검사는 피고인(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 일부분에 한하여 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검찰이 다른 후보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자신이‘보수단일후보’라고 주장했다가 고발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역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문용린 전 교육감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을 적용한 게 아니라, ‘본인이 당선될 목적’을 규정한 동법 250조 1항을 적용 받은 것으로 사안 및 양형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은 작년 5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 촉구’ 기자회견부터 이틀 뒤인 27일 오전 고 전 후보가 여권 사본을 제시할 때까지 일어난 사안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이후는 잘 알려진 고 전 후보의 딸 캔디 고씨의 ‘아버지 디스 사건’ 등으로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영주권 보유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은 KBS기자 출신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입니다. 그는 앞서 5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고승덕 후보는 자녀들을 어디서 공부시키셨나요?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다면 왜 그러신 건가요?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이하 생략)”라고 올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최경영 기자의 트윗 하나에 의지해, 별 다른 확인 과정도 없이, 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쟁점은 ▦허위사실 여부 ▦(허위이더라도)사실로 믿을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 여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적용할 수 없으면 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따라서 1심 유죄 판결은 조 교육감이 이런 쟁점들에서 검찰 측 논리에 밀렸다는 얘깁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만, 이는 1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재고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낙선시킬 목적 여부’의 경우도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이유로든 성립된다는 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 1심에서 “정당한 의혹 해명 요구이지 낙선 목적이 아니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에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것까지는 없고 단순히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미력하게나마 마이너스가 된다면 ‘낙선시킬 목적’은 성립된다고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미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와 ‘사실적시냐 의견표명이냐’의 문제입니다.

우선 1심 재판부는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조 교육감)이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간 이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 교육감 측이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히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영주권 미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도대체 조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기에 검찰도 (재판과정에서) 대검찰청 국제자금조사팀과 외교부 외교 문서를 통해 석달이 넘게 걸려 알아낸 ‘고승덕 미국 영주권 취득 기록 없음’을 선거 시기에 단박에 알 수 있었겠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 1심 판결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피고인은 2014년 5월 26일 고승덕에게 ‘구체적으로 객관적 소명자료를 취득해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은 단시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중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밝혔듯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게는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만, 고 전 후보에게는 “단시간 내에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현인지도 쟁점입니다. 의견 표현이면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안 됩니다. 판례 상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전지현은 키가 170㎝가 넘고 매우 예쁘다’는 문장에서 ‘매우 예쁘다’는 의견 표현이고 ‘키가 170㎝가 넘고’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키는 자로 재서 입증이 가능하죠.

조 교육감이 유죄로 인정 받은 부분은 “비록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썼으나 조 교육감이 ‘고 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라는 것입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고승덕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있다’는 것이 사실의 적시라는 주장입니다. ‘고승덕 미국 영주권 있다’는 ‘허위사실’이 아닌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부담 없을까

조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 받은 1심은 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인데다 배심원 만장일치의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 교육감 측에는 불리한 정황임에는 틀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해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 작년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습니다. 물론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만 관점에 따라 1심 만장일치 유죄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4일 전국 190여 시민ㆍ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조희연교육감과 교육자치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심 결과는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로 나왔지만, 그 만장일치는 법리를 내세우는 재판장의 유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평결하도록 하고,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장이 배심원 평의에 들어가 필요한 법리와 증거 등에 관해 설명하고 다수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 선고 공판에서 배심원 평의는 4시간 이상 걸렸고 3시간이 넘어설 때 재판장이 들어가 1시간 정도 지난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7대0 유죄는 아니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300만원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양형기준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사실을 배심원이 착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판장이 평의에도 들어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배심원 1명은 300만원을 적어낸 것입니다. 공대위가 1심의 만장일치 유죄를 못 미더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이 세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의 악수를 나눈 장면. 연합뉴스
작년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이 세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의 악수를 나눈 장면. 연합뉴스

▦고법 재판부 배정과 고승덕 위증 고발

조 교육감의 제2라운드를 심리할 재판부는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입니다. 형사6부는 지난 2월 ‘국정원 정치댓글’ 사건 항소심을 맡았고, 1심과는 달리 대선개입 혐의와 정치관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법정구속한 재판부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2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기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 재판 2라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고승덕 전 후보를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을 필두로 100만명 온라인 서명전, 촛불집회,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선고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대위는 고 전 후보가 1심 법정에서 위증을 해 1심 배심원단과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대위가 문제삼고 있는 고 전 후보의 위증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 전 후보가 작년 5월 26일 구여권복사 자료 등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날짜는 조 교육감이 라디오에 출연해 ‘영주권 의혹 발언’을 한 이후인 27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조 교육감 측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고 전 후보가 위증했다는 주장입니다.

공대위는 또 고 전 후보가 법정에서 자신의 딸인 캔디고가 ‘친 아버지 고승덕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선거 전 쓴 글이 조 교육감 측과 입을 맞춘 시나리오라고 말한 것도 위증이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고 전 후보가 “자서전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썼는데 조희연 캠프 측이 이를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고 한 것도 위증 대상으로 꼽힙니다. 조 교육감 측은 그 부분이 나온 초판은 이미 절판된 상태였으며, 작년 선거 3개월 전에 나온 개정판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 영주권 보유 의혹이 더욱 높아졌다고 맞섰습니다.

위증 여부도 법정에서 결론날 겁니다. 다만 고 전 후보의 위증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바로 딸 캔디고에 대한 그의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딸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을 때 그는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선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과 딸의 갈등을 “패륜의 문제”라고 쓴소리한 문용린 당시 후보를 향해서는 “딸의 페이스북 글은 문 후보의 공작정치로 사전에 준비했다”고 몰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세 현장에서 그 유명한 장면을 연출하며 “딸아 미안하다”고 절규했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조 교육감 1심에서 ‘딸의 글은 조 캠프 측과 사전에 만든 커다란 계획’이라고 몰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왠지 씁쓸합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서울 교육의 불행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6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이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경쟁했지만 이제는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화해의 악수를 나눈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고 전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장면마저 “화해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 뒤로는 선거 패배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 교육감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 33억8,8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문용린 전 후보도 형이 확정되면 32억1,7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 전 후보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전 후보는 “문 전 교육감이 보수단일후보를 사칭하며 선거운동을 한 결과 보수표를 상당히 빼앗아갔다”며 “내가 낙선한 몇 가지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안 된 고승덕 후보만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 29억5,700여만원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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