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국회법에 규정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라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국회에 재등장한 것인데요. 과연 52년 전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단상에 섰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획ㆍ글= 강지용 기자
그래픽= 백종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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