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 반영 조건으로 군함도 등 세계유산에 등재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 노역’ 사실을 처음으로 국제회의 석상에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일본 하시마(端島ㆍ군함도) 탄광 등에 대해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WHC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고 발언했다. 일본은 또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WHC 토의 요록에 포함됐고, 등재 결정문에도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는 주석으로 추가됐다. 정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식 면에서는 강제노역 사실이 결정문 주석에 담겼고, 일본이 2017년 말까지 제출할 경과보고서에서 이번 결정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WHC는 당초 4일 일본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조선인 강제노동 반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교섭이 난항을 겪는 바람에 결정을 하루 연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 23곳 가운데 7곳에서 5만7,900명의 조선인이 일하다 94명이 사망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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