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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웜비어 사망은 중대한 인권침해…정부가 北에 억류된 국민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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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웜비어 사망은 중대한 인권침해…정부가 北에 억류된 국민 보호해야”

입력
2017.07.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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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위원장 명의 성명

북한에서 18개월만에 석방되었으나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가운데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29일 평양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서 18개월만에 석방되었으나 혼수상태로 돌아온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가운데 사진은 지난 2016년 2월 29일 평양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숨진 ‘웜비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규정, 북한에 억류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 사건은 북한 당국이 보편적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이어 “북한은 현재 억류된 사람들에게 가족과 접촉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허위 진술ㆍ불리한 증언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국민의 생사여부는 물론 신변 안전 등을 위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현재 북한에 외국인을 비롯, 10명이 억류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인 목사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한반도 남북 주민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한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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