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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통신업계의 고민

입력
2014.08.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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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통신업계는 몇 가지가 바뀌게 된다.

우선 이동통신업체들은 본인인증기관이기 때문에 7일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없을 뿐이다. 심지어 직원들 조차도 조회할 수 없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변경했다.

통신업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업무는 요금 자동이체, 요금 조회, 미납 요금에 대한 채권 추심 등 세 가지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이 중 자동이체와 요금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채권 추심은 당분간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활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통신업계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하지 못해도 당장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선 요금 자동이체의 경우 금융결제원과 논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이용자들의 요금 조회는 모바일이나 PC에서 확인할 경우 지금처럼 이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면 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경우는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고객센터에 걸면 자동응답 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는데 앞으로는 생년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만큼 이용자 입장에서는 고객센터를 통한 요금 확인 절차가 번거롭게 된다.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금지되면서 각 업계별로 준비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활용이 금지되면서 각 업계별로 준비가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제는 미납 요금이 발생하면 통신업체들이 이를 받기 위한 채권 추심이다. 이 부분은 동명이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과 생년월일로는 확인이 안된다. 또 요금 고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전화번호 만으로는 실 거주지 주소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 보니 대체 방법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채권 추심은 기존처럼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KTOA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기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확실하지 않아서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통신업체의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활용하도록 했다”며 “이 기간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기관과 채권 추심을 위한 대체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업체들은 채권 추심만큼은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신용정보평가사들의 신용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통신업체들은 신용정보평가사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전행정부에서 과거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실소재지를 동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TOA 관계자는 “전화번호에 적혀 있는 과거 주소지를 동사무소에 제시하면 실제 거주지 주소를 추적해서 알려주는 방안인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울 수 있다”며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체 수단을 마련하려면 정부, 통신업계, 금융기관의 뜻이 맞아야 하는데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통신업체들은 금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활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정부 처사에 불만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같은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데 왜 금융기관만 예외를 두느냐”며 “그렇다 보니 통신업계에서 바뀐 부분에 대한 전산 연동을 요청해도 금융기관들은 기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시큰둥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업계는 마이핀과 아이핀도 대체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오래 전 도입된 아이핀 이용자도 많지 않은데 하물며 마이핀을 얼마냐 쓰겠냐는 것이 통신업계 시각이다. 따라서 채권 추심에 대한 대체 수단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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