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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남용 사례 법무부ㆍ국회 등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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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남용 사례 법무부ㆍ국회 등 수두룩”

입력
2017.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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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관계없는 업무경비에 사용

급여 성격 지출 땐 탈세 소지도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에 검사장(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봉투 만찬’에 검사장(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정보ㆍ수사 등으로 쓰임새가 엄격하게 한정된 ‘특수활동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기관 운영비 등에 함부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편성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데,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특히 법무부(검찰 포함)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법무부에는 280억7,8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는데, 납세자연맹은 “▦연구활동비 ▦법률지원비 ▦자료수집 활동비 ▦업무지원 활동비 ▦체류 외국인 동향조사 등 편성 취지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용도에 특수활동비가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발견됐다. ▦위원회 활동 지원 ▦입법활동 지원 ▦의원외교 의전행사 ▦국제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이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등에도 ▦국정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등의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정보원(2015년 4,782억원)의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쓰이는 곳 중 기밀 유지가 필요 없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운영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책정이 가능하다”며 “법무부ㆍ검찰의 ‘돈봉투 만찬’과 같이 고위 관료들이 특수활동비를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특수활동비에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납세자연맹은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쓰이는 지를 감사하고 오남용 금액은 즉각 환수 후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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