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문재인 대선캠프 '더문캠'의 여성본부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이 남 의원의 페미니즘 성향과 의정 활동 방향에 반감을 표시하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의 합류 소식이 알려진 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남인순 의원을 캠프에 영입한 건 최고의 패착이라며 문재인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오늘의 유머'의 한 회원은 "남인순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세상은 여혐과 비(非)여혐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이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지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고 배포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백과 '나무위키'에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발 빠르게 ☞문 전 대표의 '비판과 논란' 페이지에 '13.남인순 여성본부장 임명'이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같은 비중으로 편집된 항목이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사드 배치 입장 관련 논란'인 것을 고려하면, 내각도 아닌 캠프 인사를 두고 단독 항목이 생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남 의원의 발언 관련 날조 문서가 '남인순' 페이지에 게시되었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남인순 여성 본부장 임명'과 관련해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네티즌들이 '메갈 성향'이라 주장하는 남인순 의원을 여성본부장으로 임명해 지지를 철회한 네티즌이 생겨나고 있다. 남 의원이 '메갈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에 한다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내놓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남성지지자들이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열성 지지자들이 '지지 철회'를 선언할 만큼 남 의원의 활동이 편향적일까. 아래는 네티즌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법률안
성폭력 범죄 수사 중 '무고 수사'를 사건 종결 후로 미루는 것이 골자.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수사 중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도 아니며, 성범죄 신고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바로가기)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범죄가 아닌 '과도한 애정공세' 정도로 치부되기 쉬웠던 '스토킹'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덧붙여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처리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바로가기)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바로가기)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 의원은 1980년대부터 여성노동운동에 투신해 왔다. '남윤인순'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대중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남인순'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남 본부장은 더문캠에 합류하면서 "지금까지 대선과 총선 캠프에서 여성본부가 구성된 건 문재인 캠프뿐"이라며 "여성들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여성 친화적 공약을 내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이하영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