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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제재 법안까지 꺼내며… 트럼프 정부 저돌적 통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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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된 제재 법안까지 꺼내며… 트럼프 정부 저돌적 통상 압박

입력
2017.11.22 1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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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기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기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얘기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광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에 나선 트럼프 정부는 과거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사용됐던 사문화된 각종 무역제재 조치까지 부활시키며 집권 1년여 동안 끊임없이 전방위 통상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형 세탁기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권고한 것은 태양광 전지에 이어 두 번째다. ITC는 지난달 31일 자국의 태양광 업체 보호를 위해 최대 35%의 관세 부과 등 3가지 권고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세탁기에 대해선 내년 2월까지가 시한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기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무역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며 세이프가드 발동을 거론했다. 1974년 만들어진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 가드 발동은 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내린 것이 마지막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했던 1975~80년에도 ITC가 낸 24건의 권고안 중 9건만 대통령이 승인했다. 세이프가드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불공정한 가격 등 불법적 행위가 없더라도 발동되는 것으로 글로벌 자유무역주의 조류에 맞지 않아 사라진 조치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1962년에 만들어진 통상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안보영향 조사에 들어갔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1982년 이후 사문화되었던 이 조항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수입 규제 장벽으로 떠오른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8월에는 스페셜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역시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련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만 그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가 232조와 301조에 근거해 벌이는 조사의 최종 타킷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상대국인 중국이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조사 결과 발표는 미뤄두고, 대신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대한 통상 압박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 전지와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결정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한국이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의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의원들은 최근 ITC에 보낸 서한에서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시 가격 상승에다 미국 내 삼성전자와 LG 전자 공장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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