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돼 8일 새벽 구치소서 나와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7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씨가 처음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된 장씨의 구속 기간은 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검은 정장과 흰색 셔츠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온 장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앞으로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장씨는 짧게 “예”라 답한 뒤 준비된 차량으로 향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2015년 10월~지난해 3월 이모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에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2억원의 후원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최씨와 달리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이날 석방된 장씨는 앞으로 어머니 최순득 씨 강남 자택에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은 장씨 재판의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룬 상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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