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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vs 파리바게뜨' 또다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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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vs 파리바게뜨' 또다시 마찰

입력
2014.0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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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내 매장 500m 권고 어기고 입점"

대한제과협회서 시정 요구

"루이벨꾸, 대기업서 지원, 동네 빵집으로 보기 어려워"

SPC는 위배 안 했다는 입장

동반위, 조만간 판단 내리기로

‘동네빵집’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새 매장을 내기로 한 여러 곳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위반 여부를 놓고 동반성장위원회, 동네빵집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23일 파리바게뜨 체인 본사인 SPC가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된다며 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SPC가 중기적합업종 권고안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도덕적인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 120여개 지부와 회원들을 통해 SPC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잘못된 사례를 수집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대한제과협회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매장이다.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입점이 중소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를 어겼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이 들어설 자리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기 때문이다.

SPC는 루이벨꾸가 마인츠돔(카페베네가 지분 45%보유)으로부터 인력과 제빵 기술을 지원받는 점포이기 때문에 동네빵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과 루이벨꾸 사이에 왕복 10차로 도로가 있는 별개의 상권이기 때문에 500m 출점 자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500m 거리 기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권 별 출점제한으로 규제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루이벨꾸 소유주가 마인츠돔 최대주주와 동업했지만 재무적 관계가 없고, 500m거리제한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한제과협회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다.

대한제과협회는 또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옆 파리바게뜨 출점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SPC측은 김포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추진한 점포로 8월5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1월 15일에 이상용 베이커리가 문을 연 것이기 때문에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남 광양의 경우는 원래 파리바게뜨가 입주했던 건물 주인이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거리 제한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영업구역 안에서 이전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동반위는 김포와 광양의 경우는 SPC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림픽공원점의 경우는 SPC가 22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검토해 조만간 최종 판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SPC 계열사인 삼립식품의 ‘잇투고’를 두고도 SPC와 대한제과협회가 대립하고 잇다. 대한제과협회는 삼립식품이 새 빵집 브랜드를 출범했다며 동반위가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SPC측은 “잇투고는 버거, 핫도그, 브리또,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처음에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담당자의 실수로 제과·제빵으로 등록했는데 다시 패스트푸드점으로 수정 등록했다”며 빵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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