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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빨리 결정하라” 이재용 압박 나선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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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빨리 결정하라” 이재용 압박 나선 김상조

입력
2018.05.11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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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물산→생명→전자

출자 구조 지속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금융지주 전환 촉구

삼성생명, 전자 주식 8.23% 보유

정리 위해선 27조대 매각 부담

윤부근 부회장 “깊이 고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통해

과도한 형별조항도 정비키로

김상조(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상조(오른쪽 두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결정은 정부가 아닌 삼성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부회장이 결정해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그룹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되는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했다. 윤 부회장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8.2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이건희 삼성 회장→생명→전자’와 ‘이 부회장→물산→생명→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고객의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없잖다. 금산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 삼성생명이 이 같은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 27조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각해야 해 현실적인 난관들이 많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유지분이 총 자산의 50%를 넘으면 강제로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물산은 지주사의 자회사 요건(20% 이상 보유)을 맞추기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해 삼성전자 지분(현재 4.63%)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삼성생명 문제는 이미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 보고서를 통해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전량을 매각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이었던 김 위원장과 이은정 실행위원(공인회계사)이 함께 작성한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 분석과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물산을 인적 분할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투자 부문을 ‘물산금융지주회사’로 떼어낸 후, 삼성생명이 해당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전량 매각할 필요는 없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삼성생명)가 비(非)금융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지분 자체를 보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삼성전자 최대주주(8.23%)인 삼성생명이 2대 주주 삼성물산(4.63%)보다 지분을 낮추면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 3.6% 이상(10일 종가기준 약 12조원)을 매각하면 된다. 지분 매각도 5~7년이면 끝낼 수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답안지’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제시한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금융지주사 전환(1단계)→삼성전자 등 비(非) 금융계열사의 일반 지주사 설립(2단계)→중간금융지주사 제도 허용 시 두 개의 지주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지주사 설립(3단계)’의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정부가 해소해주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삼성의)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해당 법에 과도하게 규정된 형벌 조항에 대한 정비 계획도 밝혔다. 지금은 대기업집단 지정 시 사소한 자료 미제출 등도 형사 제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동일인(총수)이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된 롯데의 경우 친족으로 새로 묶인 이가 160명도 넘어 일률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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