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도 朴 후보자 부양자로 올려 부당공제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군 전역 후 수 차례 배우자 이중공제, 본인 이중공제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에만 연말정산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이중공제를 받았고, 박 후보자의 자녀도 박 후보자를 부양자로 등록해 이중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퇴역한 박 후보자는 2013년에 군인연금 5,380만원, 충남대 석좌교수로 근무하며 받은 3,000만원 등 8,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박 후보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2013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항목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시켜 각 15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받았다. 하지만 배우자는 같은 해 5~8월 48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려 연말정산에서 본인공제(150만원)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소득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 후보자는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신고에서도 이중으로 공제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3년 군인연금에서 본인공제를 받은 동시에 충남대에서 받은 1~2월 소득 500만원의 연말정산에도 본인공제를 포함시켰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본인공제는 연 1회만 받을 수 있다. 박 후보자는 201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양쪽에서 본인공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의 장녀는 2013년 1~5월분 소득에 대해 아버지인 박 후보자를 부양자로 올려 부양자공제를 받았다. 당시 박 후보자는 연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 장녀는 같은 해 7월 이직한 새 회사에서 신청한 연말정산에서도 본인공제를 받아 한 해 두 번의 본인공제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측은 “본인의 착오였다”면서 “누락된 세금을 21일과 24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박 후보자는 34년 공직생활 동안 매년 연말정산을 해 온 분인데, 실수로 여러 차례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이다”고 말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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