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추진 취지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 검찰 힘을 빼는데 있었으나 21일 발표한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은 우월적 지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대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못박은 것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직접 수사권 가운데 일부를 경찰에 넘긴 것으로 검ㆍ경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통제 모델로 개선시켜 진일보하기는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지금도 검찰이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는 지휘하지 않고 자료와 증거를 받아본 뒤에 재수사 지휘 등을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말한다.
영장지휘가 유지되는 이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을 위해 영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한다. 이는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특수사건’ 수사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도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정치ㆍ사회적 주목도가 큰 수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영향력이 셀 수밖에 없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이 특수수사를 편향적으로 하면서 개혁 요구가 높아졌는데 이번 조정안을 보면 오히려 검찰이 형사사건 대신 특수수사에 집중하라고 못을 박은 격”이라며 “검찰 권한이 줄었다고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로 경합하게 되는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경찰 간부는 “검경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그 동안은 관례적으로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는데 앞으로는 검찰이 사건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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