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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유죄... 박준우 증언 번복이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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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유죄... 박준우 증언 번복이 결정타

입력
2018.01.24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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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스모킹건

변호한 남편 “상고하겠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를 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com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를 타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com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1심에선 무죄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적용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계기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박 전 수석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 인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을 만난 건 맞지만, 민간단체보조금 TF에 대해 설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뒤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도 유죄 인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보관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들을 항소심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몸통’으로 지목돼 현직 장관으로 구속 수감됐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87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근무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영장이 기각돼 구속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후 재판부가 “구속사실을 변호인에게 통지하면 되느냐”고 묻자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구치소로 향했다. 1심 재판 당시 ‘눈물의 최후변론’으로 화제가 됐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법정구속 뒤 “당연히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편 박성엽(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남편 박성엽(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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