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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품 결정하는 자리서 약사회 임원 자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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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상비약품 결정하는 자리서 약사회 임원 자해 소동

입력
2017.12.04 18: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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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산 작용을 억제하는 제산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 등의 편의점 판매가 또 다시 연기됐다. 논의에 참가한 대한약사회측 임원이 회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격렬히 반대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안전상비의약품에 추가하는 것이 유력했지만,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이날 자해 소동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비상상비약품 항목이 일부 늘어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기울자 일어났다. 보령제약 ‘겔포스’, 대웅제약 ‘스멕타’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허용하자는 논의에 대해 표결로 권고안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자, 약사회 측 위원인 강모 정책위원장이 자해 시도를 했다. 한 참석자는 “투표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자 강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갑자기 윗옷을 벗고 셔츠 단추를 풀더니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 자신의 배를 겨냥해 찌르려고 했다“며 “다른 참석자들이 곧바로 제지해 부상은 없었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자해 협박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조정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공식 기구인 이 위원회의 위원은 약사회 1명, 편의점 단체 1명, 약학회 2명, 의학회 2명, 시민단체 2명, 보건사회연구원 추천위원 1명, 언론인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약사회는 편의점 약품 판매가 숱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나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전면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참석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6차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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