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우병우 의혹ㆍ박 대통령 대면조사...검찰에 공 넘기다

알림

우병우 의혹ㆍ박 대통령 대면조사...검찰에 공 넘기다

입력
2017.02.28 04:40
0 0

禹 불구속 기소 대신 검찰 이첩

“개인 비리까지 검찰이 수사할 것”

검찰 수사의지 의문 제기되지만

“대상ㆍ기간 제한 없어”낙관론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준비기간 포함 90일을 수사에 전념했지만 애초 제기된 의혹들은 물리적으로 모두 마무리할 수 없을 만큼 방대했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이제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다. 특검이 못다 푼 의혹들을 검찰이 낱낱이 밝힐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들은 특검이 미처 결론을 내지 못한 대표적인 수사 대상이자 최대 난제로 꼽힌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발목이 잡혔다. 결국 특검은 불구속 기소와 검찰 이첩을 두고 고심 끝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알려진 사실 외에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사례는 무척 많다”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특검이 특별검사법 제한 때문에 들여다보지 못한 개인 비리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도 검찰로 넘어간다. 지난달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대기업 수사 일정은 차질을 빚었다. 보강 수사 끝에 결국 이달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 수감했지만,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 관련 뇌물 수사는 그만큼 뒤로 밀렸고 수사기한 연장 불승인으로 수사할 시간마저 얻지 못했다.

향후 우선 수사 대상으로는 지난해 3월 “70억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K스포츠재단 요구를 받고 줄다리기 끝에 70억원을 냈지만 전액 돌려 받은 롯데와 지난해 2월쯤 K스포츠재단에 30억원 기부를 약속한 SK가 거론된다. 두 기업 모두 당시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돈을 내거나 내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형법상 뇌물은 주기로 약속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어 두 기업은 검찰의 칼끝만 바라보는 처지에 놓였다. 최순실(61)씨가 청와대를 통해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나 KT도 검찰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최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수사나 최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형성 과정 및 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도 검찰 몫이 됐다. 특검은 최씨와 유럽 내 조력자들의 페이퍼컴퍼니 및 자금세탁 등과 관련해 독일 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독일 측에선 공식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 특검은 특별팀까지 꾸려 최씨 일가의 재산 관련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씨 측의 재산 은닉 수법이 까다로워 검찰은 난제를 떠맡게 됐다. 또 최씨의 국정농단 및 삼성 측의 뇌물 수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전방위에 걸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대면조사 역시 검찰의 숙제가 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특검만큼 수사 의지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지난해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지만 사실상 빈 손으로 특검에 넘겼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온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 못미덥다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반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오히려 수사대상이나 기간 제한이 없는 검찰이 더 깊고 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