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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석유 유통업자 배만 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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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석유 유통업자 배만 불리나

입력
2015.05.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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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거래한 정유사에

3년 간 688억이나 돌려줬지만

주유소 전자상거래 10% 그쳐

稅 혜택 쏠리고 값 인하 효과 미미

내달 종료 앞두고 1년 연장 방침에

"혈세 축내고 실효성 없어 폐지해야"

정부에서 전자상거래로 유류를 거래한 정유사들에게 석유수입부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둘러싸고 세금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로 일부 판매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주장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7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도입해 올해 3월까지 정유업체 등에 688억원의 세금을 환급해 줬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정부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들에게 전자상거래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하면 원유 수입 때 부과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처음에는 ℓ당 16원의 부과금 전액을 돌려 줬으나 지난해 7월부터 절반인 8원을 돌려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은 돌려받은 금액만큼 유류 공급가를 낮춰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한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이를 반영해 판매하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전국 주유소 판매량 중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물량은 10%에 불과하고 90%는 오프라인 계약이다. 주유소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다 보니 유가 인하 효과를 측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통과정에서 전자상거래 물량과 오프라인 물량이 섞이고 국제유가가 매일 수십 원씩 변동돼 부과금 환급 혜택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며 “대리점과 주유소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주유소들이 전자상거래로 직접 유류를 구입하는 비율은 13~15%이고 나머지는 대리점등 중간 유통업자들이 구입해 주유소에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혜택이 일부 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4분기 동안 전자상거래 참가자 83곳이 과도한 초과수익을 올려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전자상거래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 제도는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매매 시스템(HTS)처럼 한국거래소(KRX) 시스템을 통해 정유업체 및 유류 수입업체 등이 유류를 팔고, 대리점과 주유소가 주문을 내서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상 거래는 40% 뿐이고 나머지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장외에서 가격을 따로 정한 뒤 체결만 전자상거래로 하는 편법 거래가 판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다음달 말 종료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를 유가 안정에 기여한다며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유업계 마저 환급제가 세금만 축내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폐지를 원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이득 보는 것도 전혀 없는데 환급제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 억울하다”며 “차라리 제도를 없애는게 낫다”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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