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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조원 손실신고後 소득세 18년간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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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조원 손실신고後 소득세 18년간 미납”

입력
2016.10.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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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이오와 카운실블러프스에서 유세중인 도널드 트럼프. 아이오아= AP 연합뉴스
28일 아이오와 카운실블러프스에서 유세중인 도널드 트럼프. 아이오아=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가 1조원에 손실신고를 한 뒤에 18년동안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폭로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90년대 초반 어틀랜틱시티에 있는 3개 카지노 및 항공사업 운영난 등에 따라 1995년 소득세신고를 하면서 9억1600만 달러(약1조113억원)의 손실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면세 혜택을 받아 합법적으로 18년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트럼프의 1995년 소득세신고 문건이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와 같은 부호 사업가가 막대한 손실로 면세 혜택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NYT의 설명이다. 트럼프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가 공개하지 않는 소득세신고서를 보도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적절한 법적 대응을 즉각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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