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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수정된 反이민명령’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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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수정된 反이민명령’도 제동

입력
2017.03.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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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하와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또다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 소송을 제기한 더글러스 친(왼쪽)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
15일 하와이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또다시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린 직후 소송을 제기한 더글러스 친(왼쪽) 하와이주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두 번째 ‘반(反)이민 행정명령’도 미국 법원에 의해 시행 직전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판사는 이날 이슬람권 6개국(이란ㆍ시리아ㆍ리비아ㆍ예멘ㆍ소말리아ㆍ수단)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하와이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행정명령은 16일 0시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힘을 잃게 됐다.

법원 결정은 앞서 지난 8일 하와이 주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다. 민주당 성향의 하와이 주는 ‘행정명령은 사실상의 무슬림 신자 차별조치여서 미 헌법에 반할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왓슨 판사는 ‘행정명령이 미 헌법의 국교(國敎)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와이 주가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27일 테러 위협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큰 혼란과 논쟁을 일으켰고, 결국 2심까지 거쳐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을 받았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따라 입국금지 대상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에 대해서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수정 행정명령을 마련, 지난 6일 내놓았다.

그러나 수정 행정명령 역시 인종ㆍ종교 차별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와이를 시작으로 워싱턴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주 등이 잇따라 효력 중지 제소 방침을 밝혔으며 하와이 주 외에도 메릴랜드와 워싱턴 주의 연방법원에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왓슨 판사는 하와이 원주민 출신으로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연방판사로 지명됐다. 미국 언론은 왓슨 판사가 행정명령에 대한 자구(字句) 해석 대신,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는 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테네시 주 내슈빌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법권이 유례없이 과도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성명에서 “법원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법원 결정은 논리와 적용 범위 모두에서 오류 투성”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 연방정부는 재판을 통해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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