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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LG 일가, 증권사 직원 끼고 주식 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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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LG 일가, 증권사 직원 끼고 주식 가장매매

입력
2018.05.10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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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주식 매수자 지정해 거래

양도소득세 100억원대 탈루

검찰, 본사 재무팀 등 압수수색

9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9일 오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범LG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9일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과 서울 역삼동 N증권사 지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무ㆍ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범LG 사주 일가가 지난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LG상사 주식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반적인 장내 주식거래 형태로 거래했지만 사실상 매수자를 지정하고 거래한 정황을 알아차렸다.

매수자 지정 매도는 ‘장외’ 매매 형태로 이뤄져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선 2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짠 후 주식을 거래하는 통정매매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로 금지돼 있기도 하다. 검찰은 이들이 가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내’ 매매를 가장하고 이를 위해 증권사 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사주 일가가 빼돌린 세금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사촌동생 구본길 희성전자사장 등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실무자 및 연루된 사주 일가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이다. 다만 구본무 회장과 그의 아들 구광모 LG전자 상무는 연루되지 않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LG는 LG상사를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구 회장 등 사주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LG상사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계열사 간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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