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황식 “김영란법 핑계로 불통 안돼… 제재 해서라도 소극행정 막아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황식 “김영란법 핑계로 불통 안돼… 제재 해서라도 소극행정 막아야”

입력
2016.08.09 04:40
0 0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황식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란법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 당시 국무총리로서 관여한 김황식 전 총리는 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김영란법을 핑계로 복지부동해서는 곤란하며 더 적극적으로 공직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가 민간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닫아버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전 총리는 “공무원들이 움츠러드는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관(民官) 관계의 특성상 공무원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에 다가서려는 노력을 하는 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소통의 문을 닫아버리면 도리어 더 큰 사회적 폐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공무원이 민원인 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만에 하나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통 업무를 김영란법을 핑계로 하지 않거나 미룰 경우에는, 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다칠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복지부동에 제재를 가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공무원이 대민 업무와 민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공익을 추구하다 발생한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정도의 완충작용은 있어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공무원의 비위를 감시ㆍ감독하는 감사 기관ㆍ기구 간의 협력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부처 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각각 다른 잣대로 별도의 목소리를 내면, 공무원들이 더욱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종합해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김영란법은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긴 하지만, 이 법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