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선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일 대선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도로변에 설치된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2차례 찢고, 28일에는 같은 장소에 있던 벽보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첫 현수막 훼손 직후부터 10일 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상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사건 현장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다 지난달 28일 오후 8시 50분쯤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특정) 대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해 화가 나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태극기 집회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선거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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