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가 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혁명’에 비견된다는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데도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파행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사업주는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부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저녁 알바’를 뛰어야 할 형편이다.
기업들에 따르면 공장이나 내근부서 근로자처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경우는 비교적 법 적용이 수월하지만 영업직원 등 외근부서와 해외파견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기준 산정이 어렵다. 업무가 끝난 뒤 거래처와 술자리를 하는 경우나 흡연, 휴식, 회식시간 등의 구분도 쉽지 않다. 특히 선택과 집중, 속도가 필요한 반도체나 IT분야에서는 원칙대로 적용하면 해외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지방 중견기업의 경우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장 세부규칙이 만들어져도 기업에서는 시범운영이나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처럼 비상이 걸려있는데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 중이다. 혼선을 겪는 기업들이 질의해도 고용노동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당장 유연근무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가이드라인만큼은 하루속히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노사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 52시간 단축 제도를 무리 없이 안착시킬 수 있다. 정부가 시장과 기업 근로자에게 숙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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