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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친박 징계 해제ㆍ탈당파 복당, 정치적 선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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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친박 징계 해제ㆍ탈당파 복당, 정치적 선언일 뿐”

입력
2017.05.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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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당내 갈등 예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5차 국가대개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벽면에 대선 승리 기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등 선대위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9대 대선 5차 국가대개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벽면에 대선 승리 기원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과 친박 징계 해제 결정에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고 일축해 대선 이후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탈당파 일괄 복당과 친박계 징계 해제를 두고 “당 화합과 대선 승리를 위한 홍준표 후보의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당 규정을 두고도 해석에 이견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헌 104조에 (대통령 후보가) 선거 기간 중 당무 우선권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할 수 있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 후보 한 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아직 ‘복당이 안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고 있다”며 거듭 주장했다.

당초 홍 후보는 탈당파 복당과 친박 징계 해제를 위한 비대위 회의를 요구했지만, 정 원내대표의 거부로 열리지 않자 6일 당헌 104조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이 문제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ㆍ장제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재임 때 당을 나간 친박계 정갑윤 의원 등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56명의 재입당이 허용됐다. 더불어 인 전 위원장이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친박 핵심 서청원ㆍ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석창ㆍ김한표ㆍ이완영 의원, 이완구 전 의원 등 7명의 징계도 풀렸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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