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출석…조사 도중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2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씨 측에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한 경위, 대가성 여부, 그룹 수뇌부의 역할 등을 캐물었다. 조사 도중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9~10월 최순실(60ㆍ구속)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 스포츠’의 전신인 ‘코레 스포츠 인터내셔널’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35억원)를 보냈다. 이 돈은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10억원대 말 ‘비타나V’ 구입과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전지훈련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계약 당시 박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금액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이 청와대를 통해 삼성 측의 민원 해결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들의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부서와 한국마사회 사무실, 승마협회 사무실, 박 사장과 협회 부회장 황성수 전무의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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