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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 스즈키 범죄인 인도 검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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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 스즈키 범죄인 인도 검토 명령

입력
2018.04.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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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속 출석 안해 재판 공전”

日 정부 응할 가능성은 적어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ㆍ53)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청구 검토를 검찰에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스즈키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일본에서 공소장 사본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계속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고 검사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검토를 주문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자국으로 도주했을 때 해당 국가가 요청하면 범죄자를 체포ㆍ인도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검사는 법무부 장관에 동의 요청을 건의할 수 있고, 장관이 동의하면 법무부가 외교부 검토 등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스즈키씨의 인도를 요청하게 된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竹島ㆍ독도를 가리킴)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쓰인 말뚝을 묶고,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이와 유사한 ‘말뚝 테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스즈키씨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적용해 이듬해 2월 불구속기소했다. 첫 재판이 예정됐던 2013년 9월부터 그는 “죄가 없다”며 5년간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 차례 일본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지만 일본 측 비협조로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다.

이번 인도청구 역시 구속력이 없는 데다, 중범죄 피의자가 아니면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 ‘자국민불인도의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불응할 가능성이 커 스즈키씨의 재판 출석은 불투명해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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